Q.한국에서 받은 이혼 위자료의 세금 보고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dr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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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14 11:20:34 AM
한국에서 이혼 소송에 의거 위자료 판결을 받고,
위자료(1억중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약 8만불 정도)를 받아
미국으로 송금해 왔을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본인은 미국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에서는 상대의 반대로 혼인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