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된 빚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현재의 채무자가 납부 하여야 하며
명의가 바뀌였다고 하여도 담보의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후 증여세에 관하여는 질문하신 분이 양도한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평생공제액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신고도 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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