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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레스토랑 세금 보고...

지역Arkansas 아이디w**102****
조회7,499 공감0 작성일10/17/2013 7:45:36 AM
안녕하세요...
저는 알칸사에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pa는 미국인은 쓰고 있는데.. 영어가 조금 부족한지..아니면 세금 정보가 조금 부족한지 그분과 대화로는 소통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세금 보고 1065를 만들때....
가게 그로스 인컴부문에서 cpa는 가게 인컴과 크레디트 카드 팁을 거기에다 기록해야 한다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디트 카드 팁은 종업원이 다 가져갔다고 하니깐 그래도 회계 원칙상 들어오고 나간걸 기록한다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팁 부문은 페이롤쪽에서 빼면 된다고...

그래서 서류를 훝어본 결과 페이롤 부문에서 크레디트 카트 팁을 적용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크레디트 카트 팁 1년치가 4십만불 조금 넘는데.... cpa는 2012년 페이롤 이슈한 걸 전부 보고 종업원들의 보고한 팁을 전부 더해보니 3십만불 정도밖에 안된다고..그건 irs에 보고된 금액이니 3십만불만 크레디트 카드팁 일조로 뺀다고 했습니다..그러면 1십만불은 저의 인컴으로 들어가냐고 했더니..그렇다고 합니다..
탈세를 할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종업원들이 매일 가게 클로징할때마다 정확히 4십만불 다 가져갔는데...전 보지도 못한 돈을 인컴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가야하나요??
종업들이 100% 세금 보고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2년전에 오딧도 받은 상태라 종업원들이 이니셜하고 자기가 그날 얼마 받았는지 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 다 더해도 4십만불은 안됩니다..

세금보고 상식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다른 서류가 부족해서 인가요??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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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3 9:00:59 AM
일년 동안 어떻게 tip을 보고 하셨는지, 직원의 상세 급여내역을 보지 않고는 이렇다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할때 직원이 받는 팁을 보고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레딧 카드 팁이건, 직원이 보고한 캐쉬 팁이건, 그로스 인컴 (gross receipts)에 포함 하는게 맞습니다.

2. 이렇게 보고된 팁은 (특히나 크레딧 카드 팁은) FICA와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고 이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직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매일 가져가는 팁에서 이런 세금을 빼고 지불 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Gross로 다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regular salary가 지급될때 팁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 하고 주시면 되시고, 회계사가 일녕동안 페이롤 리턴을 할때 팁을 포함한 금액을 보고 하면 됩니다. 또한 캐쉬팁이 많은 경우 일일이 모든 직원의 팁을 기록하고 정확히 보고 하기 어렵다 생각되면, 페이롤 하실때 8%를 원천징수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3. 연말에 사업주는 폼 8027를 작성해서 일년동안 직원이 거둬들인 팁 소득을 보고 하게 됩니다. 질문으로 보아, 실제 팁 금액이, 일년 동안 팁으로 보고 된 금액과 차이가 있고, 그래서 폼 8027에 보고 되는 금액과도 일치 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일년동안 보고된 팁의 총합은 반듯이 크레딧 카드 팁의 총합 보다 많아야 합니다. IRS가 보는 부분이 바로 이것 인데요, 그 반대 이거나 총합이 크레딧 카드 팁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도 감사를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 집니다. 그런데 질문에서는 크레딧 카드 총이 사십만불 이라고 하셨는데, 페이롤과 종업원이 보고한 팁을 합친 금액이 삼십만불이다 라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년동안 팁이 누락되서 보고 되었다고 밖에 볼수 없겠습니다.

다른 회계사님들 생각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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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에 추가 답변을 해드리면:

크레팃 카드 팁이 사십만불인데 팁 총소득을 삼실만불 이라고 보고 할수 없습니다. 크레팃 카드로 지급된 금액은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이 2011년 부터 IRS에 보고합니다. 모자라는 십만불을 팁으로 보고 하셔야 하시고, 고용주의 수입으로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고용주가 알수가 없는 캐쉬 팁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보고한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하는 의존성이 있습니다만, 크레팃 카드 팁은 "Gratuity"처럼 회사가 관리 지급 해야합니다. 종업원이 크레팃 카드 팁도 자발적으로 보고 하게 하셔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위에 원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촣 팁수입은 크레팃 카드로 결제된 팁수입 보다 같아서도 않됩니다. 더 많아야 합니다. 캐쉬로 받은 팁이 전무하다고 한다면 IRS가 문제 제기를 할것입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w**102****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9:29:29 AM
답변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게 페이롤은 한달에 2번... 서버가 클레임하는 팁 어마운트는 서버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벌어간 금액을 하게 해뒀습니다..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듯합니다. 서버가 자율적으로 하지 못했을경우 세일즈의 10프로를 원천 징수 비슷한 형식으로 보고합니다... 하지만 서버들은 10% 원청징수를 한다고 한들... 서버가 벌어들이는 팁은 매상의 25-18프로 가까히 되니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한 서버의 크레디 카드 팁의 총합은 4십만불입니다....
페이롤에 서버를 자율적 보고에 의해 제가 페이첵 만들때 사용했던 넘버의 토탈은 3십만불이구요..
그래서 덕분에(??) 10만불에 대한 돈을 제 인컴으로 잡아야 한다는 cpa의 말때문에 상담을 드렸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날마다 서버의 크레딧 카드 팁이 얼만지 서버가 얼마를 보고하겠다고 적어논 페이퍼에 서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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