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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자 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3,347 공감0 작성일10/14/2013 9:24:52 PM
6년동안 사업을 하다가 장소를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간 너무도 사업이 잘되지 않했어도 세금보고를 꾸준히 하다가 상권이 나은곳으로 12월에 렌트를 옮기려 합니다,
그간엔 저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였는데 옮기면서 가게 이름도 바꾸면서 남편이름으로 오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크레딧이 좋지않아서 무슨 문제가 있을련지가 걱정입니다.
남편이름으로 다시시작하는데 남편 크레딧이 영향이 되나요?
(집 포크로스 한경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뱅크 어카운트를 가게이름으로 내려면 남편 크레딧이 문제가 되는지가 걱정입니다.(가게 크레딧카드와 현금카드 발급에 문제 없는지요?).

다시 가게 이름과 오너이름을 바꾸어서 하려는데 어떤문제점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IRS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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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5/2013 7:45:05 AM
어떤 비즈니스 형태를 취하시던, 오너의 크레팃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너가 한명인 개인 자영업 형태의 사업체라면 (Sole Proprietor 나 Single Member LLC의 형태) 오너의 크레딧 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 사업체 이름으로 크레팃 카드를 발급 받으시는데 어려울수 있습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5/2013 10:28:41 AM
주식회사를 세우면서 크레딧이 나쁜 남편이 경영자가 되면 은행에서 회사체크에 싸인할 권한을 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은행과 별도로 알아보세요.

얼핏 보기에는 자영업같습니다. 회사이름은 그저 DBA일 뿐 모든 카드발급등은 남편의 크레딧의 영향을 받습니다. 크레딧이 나쁘면 회사의 크레딧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SBOE에서 셀러퍼밋을 받을 때 남편의 크레딧이 나쁘면 일정한 금액(예를들어 3개월치 판매세금)을 SBOE에 적립하거나 보험을 들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나 IRS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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