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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me****
조회22,557 공감0 작성일10/14/2013 12:21:50 PM
한국에서 미국 시민자에게 gift money의 세금보고한도는 1년에 $14,000 이라고하셨는데 보내는이한사람당 한도인가요? 합계의 한도도있나요?
그리고 증여를 할때는 1년당 10만불인가요? 아니면 평생인가요?
증여때도 한사람당 또는 합계의 한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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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3 12:32:09 PM
살아가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떄 중요한 포인트는

- 증여하는 사람이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 1인당 1년에 $14,000을 세금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몇 명에게 얼마를 증여하던지 자유입니다. 그 중에서 $14,000이 넘은 사람들은 보고합니다.
- 증여한 금액은 평생 누적되어 estate tax 계산할 때 그만큼 비과세 상속 금액이 줄어듭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3 12:50:01 PM
Gift와 증여는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증여자가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 (거주자)에게 증여할때 일년에 십만불까지는 보고 하지 안으셔도 되고, 십만불이 넘는 금액은 보고의 의무는 발생하나, 증여세가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일년에 $14,000은 미국 안에서 증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4,000이 넘는 금액은 평생 면제금액인 $5,250,000을 적용해서 보고는 하시되 세금은 면제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자가 증여 하는경우는 평생면제금액인 $5,250,000은 적용하실수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3 1:51:31 PM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1년에 14000불까지 세금보고없이 누구에게나 줄수있는 것은 미국 세법에 의한것이지 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송금받는 금액이 10만불이상이면 보고의무가가 있는것이지 증여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는 한 사람이 증여세없이 줄수있는 총 금액은 한평생동안 2013년 기준으로 525만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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