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ax return

지역Connecticut 아이디b**ktomyworl****
조회2,095 공감0 작성일10/4/2013 3:05:35 PM
이번년도 총 인컴이 2500불 정도 밖에 되지않는대요. 연말에 세금 보고를 하면 tax return 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인컴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4/2013 5:21:43 PM
세무보고를 하면서 Tax refund을 받는가 아닌가는 소득수준 보다는 일년 동안 Withholding (원천징수)을 얼마만큼 했는가가 주 결정요인 입니다.

예를 들면:

봉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연방정부 & 주정부 소득세, 소셜연금, 메디캐어등을 공제하고 남은 봉급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은 일년동안 봉급을 받을때마다 조금씩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세금보고 하면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tax refund을 받으시게 되고,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내야할 세금이 더 많은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의 세금을 원천징수 할지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W-4라는 양식을 작성하면서 결정하게 되는것 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돌려 받으실 refund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 가족구성원, 소득의 종류, 공제하능한 지출의 여부에 따라 돌려 받으시게 되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일년동안 낸 세금이 없어도 IRS로부터 돈을 받으실수 있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이걸 Refundable Tax Credit이라고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지출한 금액등은 때에따라서 돌려(?)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0/4/2013 8:12:41 PM
다음에 해당하면 택스보고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400불 이상 버셨다면 세금 보고 해야 합니다.
65세 이하 싱글인 사람이 $9,350 이상 벌었을 때
65세 이상 싱글인 사람이 $ $10,750 이상 벌었을 때
65세 이하 부부 조인트 화일 부부 공동 65세 이상 일때 $18,700이상 벌었을 경우는
세금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수입에 못 미치드라도 Tax Credit이 있다면 tax보고 할경우 refund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