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8 11:15:1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인 아드님께서 시민권을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로 초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9/2018 2:40:16 PM 시민권자가 되셔서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동안은 메디칼같은 어떤 시/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o**e****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3:44:46 PM 어머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일이 없으시면 비자 받으셔서 원글님과 불체로 같이 살면 되지만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에서 병원비가 큰 문제가 되지요.그렇게 해서 같이 사시다가 아퍼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j**esson716****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5:55:53 PM 시민권부터 빨리받으시고요,어머님이 미국에 이민오시면 바로 메디칼 신청가능합니다. 소셜번호 신청후 메디칼 신청 취득까지 2달정도 걸립니다단 . 어머님의 수입이없고 재산이 대략 2000불 (제기억으로)이하이면. 메디칼 가능합니다.시민권 신청시 지문찍는날 연락오면( 2주에서 4주 전) 당일가서 사정애기하면 당일 오후늦게 해줍니다.2~4주 절약하는 겁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77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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