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해당 스폰서로부터 받으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 가 있지 않다면, 최소 1년간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지만, 본인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부상을 당하셔서 1년간 일을 못하시게 된 상황이시라면,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