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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미국 입국

지역Korea 아이디m**ago****
조회4,746 공감0 작성일1/10/2010 6:55:07 PM
안녕하세요?

전 현재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중에 있구요
packet3를 접수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번에 미국시민권자인 아내가 아이를 출산을
위해서 미국을 들어가려합니다.
같이 들어가려고하는데요

한 3개월 정도 같이 있으려고 했습니다만 (무비자입국)
혹시나 해서 미국 대사관에 메일 보냈더니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에 들여보내지 않을 수 있으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네요.

아...
막막하네요.
아내야 시민권자이니 들어 갈 수 있지만,
전 현재 영주권 신청 도중에 있어서 대사관에서 추천하지 않는것
같은데요.. 혹시나 다른 방법이 또 없을까요?
괜히 갔다가 미국땅만 밟아보고 돌아오는 일밖에 없을까요?

혹시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일까요?
무작정 미국을 가서 공항에서 설득해야하나?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n032**** 님 답변 답변일 1/10/2010 9:20:46 PM
제가 아는 바로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2008년쯤에 이러한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어서 담당변호사가 미국 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 이유는 '영주권신청이 방문 비자 거절 사유가 될수가 없다'는 거였고 재판이 몇년을 끄는 사이에 미영사관에서 그 변호사의 고객한테 비자도장을 찍어줌으로서 그 소송이 취하되었고, 또 비자 수락과 거절은 판례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판례가 있었던 관계로 그 이후에는 비자거절 사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자 거절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럴때에 그냥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거절이유가 될 수가 없지 않느냐? 면서 추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여권을 신청한 후에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질문들이 범죄사실등이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비자를 거절당한적이 있는가?등의 질문에 거짓없이 '아니오'라고 해야 됩니다. (절대 거짓으로 답을 하면 후에 영주권신청 면접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지요)

그 후에는 아무도 영주권신청을 한 적이 있는가?등의 질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아온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왕복 비행기표를 구입하셔야 하고 굳이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고, 거처할 주소(친구집이라던가.....) 를 확실히 하고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육로, 혹은 배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딸이 민용씨와 비슷한 케이스로 영주권신청중인 상태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때에 미국 저희 집을 왔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국경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딸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주면서 쓰라고 했답니다. 이럴때도 역시 절대로 거짓으로 하시면 안되고 다만 비자를 신청받으셔서 거절이 된 경우가 있으시면 답을 쓰시는 대신 빈 공간으로 놔 두신 후에 담당관리가 혹 보질 못해서 지나치면 괜찮고 다시 쓰라고 하면 그 때에 쓰시면 됩니다. 거절받았다는것은 여권에 거절도장이 찍힌것을 의미합니다. 서류를 더 첨부하라던가 하는 뜻으로 비자를 받지 못한것은 '비자거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자 거절을 받지 않으신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비자로 미국에 오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우자영주권은 미국에서는 3-6개월내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국에 가 계신 동안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제 딸의 경우와 하도 흡사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경험을 썼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있는 사실은 저의 변호사로부터 재공을 받고 제 딸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2년이상 오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왔답니다.

미국비행기장에서 돌아보낼 수도 있다는 말은 20-30년전부터 해 왔었던 얘기고 실제로 돌려보내는 경우는 심한 범죄사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컴퓨터에 black list라고 해서 '요주의 인물'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m**ago****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1:01:52 AM
너무나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눈물나네요~
그 누구도 이렇게 대답을 해준적이 없으셔서..

판례는 판례이지만 제입장에선 무턱대고 갈수도없으니
사실 너무 불안합니다.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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