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여권을 신청한 후에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질문들이 범죄사실등이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비자를 거절당한적이 있는가?등의 질문에 거짓없이 '아니오'라고 해야 됩니다. (절대 거짓으로 답을 하면 후에 영주권신청 면접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지요)
그 후에는 아무도 영주권신청을 한 적이 있는가?등의 질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아온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왕복 비행기표를 구입하셔야 하고 굳이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고, 거처할 주소(친구집이라던가.....) 를 확실히 하고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육로, 혹은 배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딸이 민용씨와 비슷한 케이스로 영주권신청중인 상태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때에 미국 저희 집을 왔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국경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딸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주면서 쓰라고 했답니다. 이럴때도 역시 절대로 거짓으로 하시면 안되고 다만 비자를 신청받으셔서 거절이 된 경우가 있으시면 답을 쓰시는 대신 빈 공간으로 놔 두신 후에 담당관리가 혹 보질 못해서 지나치면 괜찮고 다시 쓰라고 하면 그 때에 쓰시면 됩니다. 거절받았다는것은 여권에 거절도장이 찍힌것을 의미합니다. 서류를 더 첨부하라던가 하는 뜻으로 비자를 받지 못한것은 '비자거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자 거절을 받지 않으신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비자로 미국에 오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우자영주권은 미국에서는 3-6개월내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국에 가 계신 동안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제 딸의 경우와 하도 흡사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경험을 썼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있는 사실은 저의 변호사로부터 재공을 받고 제 딸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2년이상 오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왔답니다.
미국비행기장에서 돌아보낼 수도 있다는 말은 20-30년전부터 해 왔었던 얘기고 실제로 돌려보내는 경우는 심한 범죄사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컴퓨터에 black list라고 해서 '요주의 인물'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