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aid sick leave 김해원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조회2,347
공감0
작성일6/17/2017 6:22:23 AM
김해원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9 명이 일하는 조그만 곳입니다.
직원이 2015.7.1~2016.6.30 까지의 3일의 sick 은 이미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7.1~2017.6.30 까지 미사용한 3일치의 sick 을 2017.7.31일날 관둔다
고 하면서 7.27 & 28 & 31 일 사용하고 관두겠다고 합니다..
paid sick leave 를 본인이나 가족의 지병과 관계없이 휴가처럼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관두겠다고 통보하면서 마지막 3일을 이것으로 사용하고 관둬도 페이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변호사님께서 주시는 좋은 정보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