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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 계약에 관하여(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ha****
조회587 공감0 작성일8/8/2010 10:11:05 PM
작년 4월에 조그만 식당을 계약 하였습니다.
당시 1년 계약을 하였고 디파짓 3만불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뒷면에
그만둘때는 다른 사람을 채워놓고 가야한다는 조항을
펜으로 적어 놓았길래
별생각 없이 싸인을 했답니다.
지금은 재계약 없이 렌트로 있는데
문제는 요즘들어 부쩍 장사가 되지를 않아
그만두고 싶은 마음 입니다.
이면계약에 적어놓은 조항도 미국 상법에서 유효한 것인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요
꼭 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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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9/2010 9:58:29 AM
미안하지만, 자신이 별생각 없이 싸인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면이라도 같은 page에 싸인을 한 것은 추가 조건조항으로 볼수 밖에요. (앞면만 싸인했고 뒷면에 그 말이 적혀있다면 책임이 없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조건 (그만둘때는 다른 사람을 채워놓고 가야한다는 조항) 은 계약기간 안에 나가는 경우에 편의를 보아주기 위하여 쓰는 것인데요. 계약기간이 긑나고도 누군가를 채워놓고 가야한다는 조항은 억지가 있는 불편한 계약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상의를 하시죠. 아니면 그 옳지 않은 계약 (즉 계약이 끝나면 다른 세임자를 들여야하는 것은 주인의 임무이므로) 파기를 판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8/9/2010 12:28:30 PM
쌍방이 합의하고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싸인을 하셨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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