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HECK 변조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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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5/2010 2:18:47 PM
제가 세들어 있는 건물에 제 가게 포함 2가게가 있는데 다른 가게가 입주하기전 리모델링 관계로 제 혼자 입주해 있을때 건물주의 부탁으로 제이름으로 DWP에 등록을 하였는데 그 이후 다른 가게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미터기를 다른가게것을 설치하지 않아서 제이름으로 계속 청구가 됩니다. 어쨌든 사정상 그렇게 해오면서 6월말에 밀린 전기료를 다른 가게것도 받아서 내겠다고 하길래 제 CHECK을 해당금액만큼(저는 미터기가 있습니다) 끊어서 줬는데 DWP의 금액이 줄지않아 오늘 은행에서 온 첵 카피를 확인해본결과 제가 준 CHECK(PAY TO THE ORDER OF L.A. DWP)에 건물주가 임의로 자기 명의(즉 L.A. DWP 뒤에다가 OR DONG YIM-건물주의 이름)로 변경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렌트비에서 제할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전화도 받지 않고 저는 또 제 크레딧이 망가지는게 싫고해서 좋게 해결할려고 하는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