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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파산에대해서

지역Minnesota 아이디o********
조회3,108 공감0 작성일8/5/2010 9:23:45 AM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기전에 이투비자를 냈었는데요
동업을했습니다
사연은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람은 이미 시민권자였고요 모든싸인을 제가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때는 미국실정을 몰랐으니까 그삶이 하라는대로 했지요
그런데 어느날 도망을 갔더라구요 다가지고 ~휴 기가막혀서
결국남는것은 기간을 채우지못한 렌트비였습니다 "만불"
신분도 어렵사리 바꾸었고요 지금은 영주권자이지만 만불을 갖지못해
3년째 이자만 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자를내도 빗은 조금씩 더 늘더라구요
집사람도 일을 못하고 저도 4월부터 천불로 월급이 깍여서 막막한데요
그래도 빗을 갚아보려고 계속 이자는 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다달은것 같아요
이젠 다 자포자기입니다 제가 이자를 못갚으면 차압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시는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주에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질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른주에 살고 있어서 메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독촉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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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9/2010 3:17:24 P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서론:

채무상환 (빚 갚는것)을 못하는 경우, 상대측 (채권자)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을 건다
(2) 추심사에 넘긴다
(3) 지속적인 상환 요구를 한다.

현재는 (3)의 옵션이 행사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볼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3)의 옵션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1) 또는 (2)의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도 무리가 많은 옵션들 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이 일어난 주를 떠나서 타주에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중국"입니다. 각 주는 그들 주에 속해 있는 주민들을 보호 합니다. 그리고, 각 주에 사는 주민들은 그 주의 주법이 적용 됩니다. 풀어서 이야기 하면, 현재 귀하는 새로운 주에서 사시기 때문에, 채권자는 소송을 건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판결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법 기술적인 설명이 되겠으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채권이 일어난 주에서 제기할 것이며, 판결도 역시 그 주에서 받겠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현재 귀하가 사시는 주로 온 뒤, 채권자는 귀하의 재산을 차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중간에 변호사가 개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역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판단하기를 이 모든 집행을 하는것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2)의 옵션을 행사 하겠습니다.

(2)의 옵션에 따라 추심사에게 넘겨지는 경우, 추심사는 귀하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편지를 뛰어서 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귀하는 채무 지불 능력도 없으며, 지불 의사도 없다고 밝히도록 하십시요. 영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am unable to pay the debt. I am unwilling to pay the debt. Please do not contact me again."

그런 경우, 연방법의 작용에 의하여, 추심사는 더 이상의 촉독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추심사 또는 채권자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의 옵션이 되며, 그런 경우 추심사/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소가 제기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정말로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고, 들어 오는 수입도 많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촉독에 대한 무시 또는 지불불능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돈을 빚지고 있다고 하는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장경제하에서 때로는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였지만, 그 것으로는 부족한 경우 다른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채무 때문에 감옥에 보내어 진다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불능을 오로지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도 함께 손해를 보도록 허용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세제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구제합니다.

빚이 만불밗에 없는 경우라면, 파산은 대안이 아닙니다. 파산 비용도 적지 않을 뿐더러, 파산하는 경우에 크레딧(신용)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꼭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은 피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5/2010 10:27:22 AM
월급을 받고 있으면 월급에서 조금씩 공제되는것은 사실이고요 피할수 있는방법은 뱅크랍시하거나
아니면 cash로 월급받고 수입이 없다라고 할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안됐네요 동업자 날못만나서 다날라갔네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8/5/2010 11:30:25 AM
일단 상황을 설명하시고 건물주와 협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없으시다면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시 고려사항은 일단 선생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채무를 변제할수 없다는것이 법정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건물주와의 계약관계 위반시에는 퇴거조치가 되며 보통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잔존 렌트기간의 미납된 렌트비와 변호사비 수수료등이 가산되어 결국 콜렉션 회사로 넘어가서 추심이 되게 됩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8/5/2010 1:12:48 PM
만불가지고 뱅크럽시하기엔 너무나 억울하지요.
뱅크럽시는 크레딧손상으로 모든것이 원활하게 가지를 못하는것이고, 크레딧손상을 보기될까 걱정이 되네요.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8/5/2010 1:25:29 PM
파산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파산하지 않고도 법적 서류를 준비해서
원금과 이자 모두 ,,채무삭감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차압방지도 시도 하시면 되구요...
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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