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ertificate of registr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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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4/2010 3:58:05 PM
안녕하세요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이 지연,늦게 발급으로 인해 거래처와 거래가
끈겨서 사업체를 close하게 되었다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회계사를 통해 2~3달전부터 신청에 들어갔었고,
expiration date가 끝나기 3~4주전부터 회계사가 몇번이고 새로서류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번달로 만기가 끝났고, 아직도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은 안온 상태입니다.
이번주까지 안오면 사업체 문을 닫을 입장인데.. 주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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