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간에 이루어진 채무관계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차액 5천불을 받고자 변호사비용 몇 천불과 고소비용 등을 지불하며 고소를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 빼놓고...)
2만불을 빌려 1만 5천불을 갚으셨다면
돈을 빌리신 분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게을리 하시진 않은 것 같으시니
가장 좋은 방법은 차액 5천불을 빨리 갚으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채권자에게
잘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사정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무대뽀 정신으로 나온다면
걍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개인간 채무관계는 민사상의 문제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사상 판결은 강제성이 없으며
아울러, 돈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경우 그 어떤 형사상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