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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선임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조회727 공감0 작성일8/4/2010 9:55:39 AM
회사거래로 7천불 상당의 물건을 주고 Check를 받았으나 stop payment가 되어 있고 대금을 주지 않아 상대회사와 대표자를 각각 Defendant로 하여 Special Civil Part of Hackensack, Bergen County, New Jersey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8/30/2010 Trial Date를 통보 받았습니다. 재판일에 Pro Se Plaintiff로 제가 혼자 가서 변론해도 문제 없는지요? 누구 얘기로는 회사거래 관련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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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selly**** 님 답변 답변일 8/9/2010 6:35:06 PM
아무도 답변 주시지 않는군요.
변호사 상담료를 지불해야 답을 해 주는 건지?
누군가 비슷한 case가 있을까봐 제가 직접 New Jersey Court에 문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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