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님이 물건을 일부 남기고 나갔는데 건물주가 임의로 버렸다든가(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버릴수있음),, 1년안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님과의 계약을 terminate 하지않은채 그냥 새로운 계약을 했다든가 하면 double lease 가 됩니다.. 또는 지금까지 건물주가 심각한 계약위반을 한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계약파기가 됐다고 하면서 노티스주고 나가도 건물주는 꼼짝 못할것입니다.
이런 이유 이외에는 그냥 나가시면 계약만료시까지 렌트비 내야합니다(물론 건물주가 법적으로 추심한다는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