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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도적으로 첵을 바운스 낸느 회사를 어떻게 클레임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조회1,006 공감0 작성일8/3/2010 3:13:05 PM
하청을 받는 페인터입니다.
작년부터 하청을 주는 회사에서.자꾸 페이첵을 바운스내더니..
급기야는 사무실도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연락두 안되구요. 지난주에 줬던 첵은 또 바운스가 났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법원에 스몰클레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bond에 클레임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장 개인으로 sue를 해야 하나요?
라이센스 번호랑 bond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금액이 $4,000정도입니다.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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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3/2010 11:05:24 PM
이 거 편법인데요 님 직원이 LNI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더 빠르고 편하지 싶습니다

님이 혼자서 하셨으면 LNI에 직접 가셔서 문의 하세요

혼자 하셨다면 일용직으로 걸 수 있습니다

반드는 좀 까다로운데요 지들도 않주려고 무지 노력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개새들은 반드시 보내버려야 합니다
v**tex**** 님 답변 답변일 8/4/2010 9:22:56 AM
프리첼님.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혹시 또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l**e88**** 님 답변 답변일 8/4/2010 9:35:30 PM
님이 라이슨스를 갖고있다면
lien을 하면되겠죠. 단 20일안에 오우너에게 Sub contractor로써 20 Day Premonary Notice를 주었어야 가능.

님이 만일 라이슨스가 없다면 Original Contractor를 Labor Depatment 와 EDD에 보고하실수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한다고하면 Original Contractor가 얼릉 돈줄겁니다. 라이슨스 콘트랙터가 하청을 주었을때
하청업자가 라이슨스가없으면 Original Contractor의 Employee로 간주됩니다. 이해가 가셨나모르겠네요.
l**e88**** 님 답변 답변일 8/4/2010 9:37:52 PM
Preliminary Lien Notice Form
Getting paid for your hard work and materials is sometimes a real headache. Our preliminary lien notice will make sure that you have the right to file a mechanics lien in case things go wrong.

Before Using Our Notice to Owner Form, You Should Know These Facts
To protect yourself with a mechanics lien, sending out a preliminary lien notice is often the most important first step. It announces to the property owner that you are working on his or her real estate (and therefore he or she is responsible for making sure that you are paid).

If you skip this prelien notice, you may very well lose the right to file a Mechanics Lien Form later on, crippling your chances of recovering any wayward payments. To add salt to the wound, you are also giving up other valuable payment collection options such as the right to file a Stop Notice or stake a claim against the payment bond.

The whos and whens of dealing with a preliminary notice form are pretty straightforward: Once you begin supplying any labor, material or services, you should mail the notice within 20 days. (that's we also call it a 20 day preliminary notice). If you deliver it late, the amount of lien that you can claim later on will be reduced.
v**tex**** 님 답변 답변일 8/5/2010 2:04:23 PM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스몰클레임을 생각했었는데..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니...
참고로 저희는 c33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럼 lien을 걸어야 겠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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