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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용 부산구입

지역Kansas 아이디t**andbotto****
조회869 공감0 작성일4/7/2011 2:01:49 PM

불체자신분이지만 Inc(주식회사)설립하여 스몰비지니스를하고있으며,
개인명의로4년, Inc로 바꾼지는 4년전인데
Inc 명의로 상업용부동산을 살수있는지,구입할수있다면 타주에서도가능한지요?
한가지더 현금(은행에 cd,checking,saving )만으로 사면 ,
세무조사를 받을수있다는데....위험부담은 없는지요?
전문가님의 자세한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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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7/2011 10:22:12 PM
주식회사 명의로 당연히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어느 주건 상관이 없습니다. 현찰로 융자 없이 산다고 세무조사... 글쎄요 감사나오면 자금 출처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세금 보고시 부동산이 재무재표에 나타나니, 상당한 금액이라면현장감사가 아닌 서류상으로의 세무조사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자금 출처가 확실하면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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