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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소유및 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HVA****
조회2,030 공감0 작성일4/7/2011 8:06:26 AM
저 는 2007년도 25% 정도 다운하여 집을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가치나 융자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 불입이 부담이 되어 변호사을 통하여 융자 조정중 입니다 1년정도 시간이 소유되었으나 별 진전이 없습니다 현 상태로 집 을 매매할시 부동산 에스크로 집 수리등 수수료 지불에관해 $50.000 정도 더 추가 지불을해야 하는 실정 입니다 머리가 조금 팅 합니다
입대 렌탈 하여도 융자 페이먼 지불이 되지않습니다
집 구매금 $630.000

좋은의견 부탁합니다 집이 골치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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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7/2011 8:17:32 AM
Loan modification 에 진전이 없으면 경험 있는 부동산 브러커나 에이전트와 상담하여 short sale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short sale이 융자은행으로 부터 승인이 되면 빚을 정리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11 11:03:38 AM
현재 상황에서 모기지 융자조정이 힘드신 상황이라면 그 이유를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의 경우 인컴의 증명이 힘든 이유로 융자조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융자조정이 안되는 경우라면 정확하게 팔릴수 있는 가치를 산정하시고 비용을 계산 해보셔서 일반 매매를 생각하시거나 실제로 $50,000이나 그이상의 비용이 발생해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 하다면 숏세일을 추진 하시거나 타이틀을 은행에 반납하는 DEED IN LIEU가 가능한지도 모기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숏세일이나 차압등은 크래딧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능하면 정상적인 매매를 하시거나 안되면 숏세일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성공및 실패의 여부를 아실수가 있습니다. 2차이상의 융자가 있다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0/2011 11:27:44 PM
융자 조정의 결과를 지켜 보시는 것이 우선 입니다. 만약 융자 조정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셨을 경우, 숏세일을 권해 드립니다. 최소 6개월은 페이먼트 없이 머무르실 수 있으며 레귤러 세일과 같이 원하시는 바이어에게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숏세일은 신청시 판매자에게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대부분의 lien이나 페널티를 은행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세금과 HOA및 크레딧 카드의 lien까지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융자조정이 실패한 후에는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Reinstate - 집에 밀린 금액을 지불하고 원상복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hortsale - 융자 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차액을 은행이 감수하도록 하는 판매
Deed in Lieu/ Foreclosure - 은행에 집을 반납/ 차압 하는 방법.
이 모든 사항에 장단점이 있으므로 변호사, CPA, 부동산 에이전트등 부동산에 전문인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의 상황을 융자 조정을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 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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