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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g8****
조회3,010 공감0 작성일3/23/2008 10:48:00 PM
올해로 유학온지 4년 된 유학생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UC로 진학을 하게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은 타주학생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4년 내내 줄곧 캘리포니아에서만 살았지만 가족들 없이 혼자 살았기 때문에 따로 tax 보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학생의 취업은 불법이니까요.
캘리포니아 거주민의 학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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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형균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25/2008 1:03:41 PM
유학생 경우에 대해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아무런 학비 혜택의 대상이 되자 않습니다.
더구나 주립 대학에서는 Out Of State로 처리가 됩니다.
UC의 경우에도 다른 학생이 7500불의 등록금을 낼 때에
28000의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AB540의 대상과 혼동을 하여 가주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였으니 주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Undocumened Immigrant, 즉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유학생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학생의 경우는 꼭 주립대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사립대로 대사의 폭을 넓힐것을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록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한다면 Class Size가 작은 곳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또한 주립대에서는 유학생의 경우는 공부를 잘 하여서 주는 Merit Based Scholarship의 대상도 되지 않으나, 사립대에서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 주는
장학금에는 유학생의 경우도 대상이 되므로 오히여 학비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두립대로 제핞지 말고 사립대도 대상을 확대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6/2008 6:55:31 PM
저도 처음 유학생일때 똑같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제 경우는 사립학교 특히 종교계통학교도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UC의 경우 저는 주로 summer program떄 많은 유학생들이 크레스를 택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보통 한과목을 여름학기로(1년들어야할 과학과목을 여름학기에 끝내는 경우)끝내는 경우에 일반 과정보다 적은 학비로 가능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로 주립이나 일반 커뮤니티 칼리지도 유학생에 대한 학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i**del**** 님 답변 답변일 3/25/2008 12:25:30 AM
UC에서는 유학생이라도 학교 내에서 Assistantship (TA/RA 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In-State Tution을 적용해줍니다. 하지만 학부과정의 학생의 경우에는 Assistantship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군요.
s**dang8**** 님 답변 답변일 3/25/2008 1:33:59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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