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경우는 아무런 학비 혜택의 대상이 되자 않습니다.
더구나 주립 대학에서는 Out Of State로 처리가 됩니다.
UC의 경우에도 다른 학생이 7500불의 등록금을 낼 때에
28000의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AB540의 대상과 혼동을 하여 가주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였으니 주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Undocumened Immigrant, 즉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유학생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학생의 경우는 꼭 주립대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사립대로 대사의 폭을 넓힐것을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록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한다면 Class Size가 작은 곳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또한 주립대에서는 유학생의 경우는 공부를 잘 하여서 주는 Merit Based Scholarship의 대상도 되지 않으나, 사립대에서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 주는
장학금에는 유학생의 경우도 대상이 되므로 오히여 학비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두립대로 제핞지 말고 사립대도 대상을 확대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