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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어서 세금보고 못했던거 보고 할려면요

지역New York 아이디rca****
조회2,870 공감0 작성일10/28/2013 2:04:23 PM
2년전 세금보고 한국에 있어서 못했는데
보고 할려면 벌금내고 보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w-2를 그당시 일하는 가계에서 가지고 있을텐데
그 가계말고 다른곳에서 받을수 있는방법 없나요?
무조건 일했던 가계에서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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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David J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13 2:20:03 PM
네 지금이라도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W-2 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Former Employer or Former Employer's CPA 로 부터 받으실수 있고 또 IRS 를 통해서 원하시는 해의 Wage and Income 을 메일이나 팩스로 받으실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W-2 를 받는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13 3:05:36 PM
1. 세금보고 후 세금 낼것이 있으면 페널티와 이자를 냅니다.

2. 만일 세금 낼것이 없거나 환급이라면 페널티 없이 전액 돌려 받습니다.


3. W-2는 고용주에게 직접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그 가계의 회계사 사무실에서 프린트 할 수는 있으나 고용주의 확인과 도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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