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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명의 이전된 집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조회3,816 공감0 작성일10/22/2013 7:41:14 PM
렌트를 내주고 있던 2nd house 을 부부 공동 명의 였다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이름이 빠지고 현재 부인의 primary home 인데요. 이것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하나요 세금보고시?

만약 팔게 된다면 판 금액에 관해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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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3 9:28:00 AM
원칙적인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Rent 주었던 2nd Home은 임대수입에 관하여 세금보고시 보고 해야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거주하시기전(부인)까지의 임대 소득은
필요하시다면 안분계산하여(부인이 사시기 전까지의 임대소득) 보고하시면
되며, 만약 팔게 되신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인 파시기전의
5년 소유 2년 거주의 규정에 해당 되겠습니다.
즉 부인이 2년 이상만 거주 하시면
양도소득 250,000까지 면세에 해당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3 10:23:15 AM
1. 만일 팔기 전 2년이상 소유와 거주의 요건을 만족하면 capital gain 발생시 25만불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2. 렌트를 주면 공제한 감가상각은 주택의 원가를 낮추게 되는데 이 때문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25%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3 10:56:59 AM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분의 전문가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해드리면:

공동명의 집이, 남편 이름은 빠지고, 부인 단독명의가 되었는데 이때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로 이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간의 증여로 간주 되어지나, Divorce Settlement을 통하여 transfer된 property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때 transfer된 property의 tax basis, 즉 양도 소득세를 계산 할때 쓰이는 원가도 같이 transfer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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