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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간의 금융

지역Illinois 아이디M**URAN****
조회6,779 공감0 작성일10/21/2013 6:22:42 PM
이십대 중반의 동생에게 이만불 정도의 돈을 주려고 하는데 개인 첵 발행하여 동생 계좌에 입금하려 합니다. 저나 동생이나 전혀 쓸 일이 없을까요?
(자녀한테 상속하는데도 연2만불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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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1/2013 7:39:50 PM
일년에 14,000불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IRS에 보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불이라 하시면, 증여 보고는 하셔야 하시며, 상속과 합쳐서 평생동안 면제 받을수 있는 금액인 5,250,000불 (2013년 현재기준)을 적용하시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1/2013 8:07:18 PM
본건은 증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상으로는 년 개인이 각각의 다른 개인에게 $14,000(2013년의 경우)까지는
주어도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14,000이 넘으면 정기세금보고일전에
증여세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평생에 증여한 금액이 $5,250,000(2013년이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상속세 평생 공제액 이하 이므로 신고로서 끝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형제간에 check발행으로 $20,000 정도는 그리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찰의 경우는 은행입금과정에서
현금 $10,000 이상일 때 IRS에 보고되여 과세 자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3 10:25:16 AM
증여하는 경우
1) $14,000까지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14,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보고합니다. 개인세금보고와 별도로 보고합니다. 4천불(20,000-14,000=4,000) 정도면 일반적으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빌려주는 경우
1) 별도의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빌려준 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보고를 합니다. 원금을 받은 것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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