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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근 첫 세금보고 하신분 계시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123456****
조회3,300 공감0 작성일10/18/2013 6:05:33 PM
안녕하세요
전 서류미비자이며 소셜 번호가 없는데요
저 같은경우 늦은 세금보고를 할경우 영사관 여권 설티파이드 카피를 우편으로 보내는것으로 압니다만
우편으로보낸경우 디나이되는경우가 많아서 직접 여권 원본을 들고
Irs사무실로 찾아가야 한다던데
어떤말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혼자 준비하려는것은 아니고 회계사사무실에 맡길 생각인데요
서치 하던중 잘못된정보를 본건지...
최근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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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3 8:02:25 PM
늦은 세금보고 때문에 영사관에서 Certified 해준 카피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올 1월1일 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모든 개인 납세자번호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편으로 신청서류와 소득보고서를 보내실때 여권 원본을 보내셔도 됩니다, 원본 확인후 IRS는 다시 우편으로 돌려 보내 줍니다.

우편으로 모든 것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중간에 착오가 생길수 있기때문에,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직접 IRS 오피스에 가셔서 방문접수 하실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13 3:07:09 PM
세금보고를 위한 ITIN의 관련 규정을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01/01/2013 이전에는 비교적 ITIN 받기가 쉬웠습니다,
즉 한번 발급 받으면 기한도 없는 영구 번호였습니다만
오 남용이 많아 01/01/2013부터 발급규정이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기한이 있습니다. Taxpayer의 경우는 5년
동반 자녀는 2년 만이 유효 합니다.
2.증명서의 확인으로는 원본이나, 증명서 발행처의 유효한 공증이 된
사본과 CAA(별도의 IRS Permit 받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원본 확인 증명서 만이 유효합니다.
3.신청원인도 확실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유효한 것은
Tax 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 신청 방법으로는 몇가지가 있으나 개인 Tax 보고하면서 함께 하면
Tax 보고도 받아드리고, ITIN 도 수월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정확하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외의 것으로는 종종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S#가 없으신 분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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