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학생 신분자가 사업으로 한국 구좌에 수익 발생 시, 미국 정부에 보고 의무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4,531 공감0 작성일10/17/2013 4:21:59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내 유학생 신분자가(F1 비자) 한국회사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수익이 발생하여 한국 구좌에 수익이 입금 되는 경우 (3년 이상을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에 있슴), 미국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영주권자도 아니고 순수한 한국인 입니다. 어떤 분들이 미국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 한다고 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진 올림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3 5:34:54 PM
네,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을 체류하면 세급보고 의무가 주어지는데 단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글을 주신분의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것이고 임무를 끝내면 한국으로 돌아가실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기때문에 소득보고 면제 대상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3 6:02:20 PM
미국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가 자세히 글을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Web Home에서 중앙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이 나옵니다.그 옆
전문가 전체 보기를 클릭하셔서 전체 나오면 [세금]박동익 공인 세무사
컬럼을 열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면 전화 하세요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3 10:08:51 PM
183일 체류기간의 조건에 충족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고, 그럴경우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보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 183일 테스트에는 예외 규정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F1신분의 유학생 입니다.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후 횟수로 5년 동안은 183일 테스트와 상관 없이 '비거주자' 이시고, 비거주자 이실 경우는 한국에서의 소득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3년 이상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횟수로 5년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t**n**** 님 답변 답변일 10/18/2013 12:34:41 AM
조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