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8 9:21:40 PM 안녕하세요새영주권이 발급될때까지 미국내에 체류하시지 않으셔도, 기존의 영주권과 영주권 갱신 접수증 및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외출국후 미국재입국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2/8/2018 9:16:31 PM 영주권 카드는 카드만의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만기 5개월 정도부터 카드갱신 신청을 해놓고 6개월 이내로 여행을 하시면 되고여권만있으면 출입국시 문제가 안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538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104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855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