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8 12:05:4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단순불체자가 일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수속도중에 추방절차를 받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8 8:49:23 AM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인이 노동 허가 없이 일을 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일을 했다고 밝히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냈는가?"라고 자주 질문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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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908 공감 0 CA j**ahk**** 6/24/2025 2:09: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