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방의 결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h**600****
조회3,799 공감0 작성일1/28/2010 10:42:14 AM
서류 미비자인 아들이 음주로 추방이 결정되었습니다.
2월초에 나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민개혁안을 기다려보고 싶은데
만약 안나가면 혹시 주소지로 찾으러 오지는 안을지요?
혼자 내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추방결정이 난자도 해당이 된다고하니 아쉽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0 8:14:29 PM
추방이 결정되었다는 의미가 추방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렸다는 의미인지요?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것이라면 추방전문 변호사와 빨리 의논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드님이 미국에서 10년 이상 사셨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이 있으면 요건이 딱 맞기만 한다면 추방취소 (cancelation of removal)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10년 간의 도덕성과 가족들에게 닥칠 심각한 어려움의 증명인데,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형사기록이 있으면 대다수의 경우 도덕성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 밖에 가족들이 겪을 아주 희귀하고도 심각한 고통, 어려움을 증명한다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0 9:08:20 PM
음주운전은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서류미비자인 사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과정중에 이민당국이 이를 알게되어 추방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서류 미비인 사실때문에 추방대상이 된것이지 음주운전 때문에 추방대상이 된것은 아닙니다.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제책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고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면 결국은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추방재판의 전 과정은 약 6개월에서 1년 반 그리고 그 이후 항소의 과정은 약 8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여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추방재판중에는 집으로 체포하러 오지 않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방재판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나가지 않게되면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이 나오며 도망자 리스트에 올라 이민국의 체포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추방 재판의 출두 명령을 받았다면 꼭 출두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j**elr****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7:47:58 PM
정말 안타까운일이네요....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이민변호사를 고용하세요. 그럼 희망을 가질수도 있을듯해요.
저의 신랑은 음주운전 한번 걸리고도 영주권받고 또 그후에 음주운전 걸리고 시민권도 받았어요.
헌데 추방명령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미국땅에서 합법적으로는 거주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