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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이 허용이 가능한지?

지역Maryland 아이디y**ung5****
조회1,319 공감0 작성일1/25/2010 2:54:58 PM
2001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곧바로 종교비자로 바꿨읍니다. 3년후 다시 유학비자로 F-2로 있다가 다시 F-1으로 현재 있읍니다.
한국으로 올해 나갈려고 하는데 6개월후나 1년후 아님 그후에 다시 재입국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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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0 9:30:19 PM
그 때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인터뷰를 새로 받으셔야 하겠군요. 당연히 그 신청하시는 비자의 요건을 갖추셔야 할 것이고, 이전에 입국하여 비자의 형태를 바꾼 것은 결정적인 거절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신청하는 비자의 요건을 확실히 갖추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서 신청하는 비자의 목적이 타당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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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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