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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조회2,082 공감0 작성일1/22/2010 8:18:41 AM
245조항 수혜자입니다.
조그만 옷가게서 일하는데, 미국 직원과 같이 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냥하고 좋았는데, 점점 일을 태만히 하고, 주인 있을때와 없을때가 너무 틀려서 몇마디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이틀후 사복 경찰이라고 하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 미국아이가 접근금지 요청했다고요.그사람 만나고 아는체도, 보게되면 저보고 먼저 자리를 피하라고 합니다.
죄인 다루듯이 하면서 제게는 아무질문도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jail에 가게될것이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일하는 바로 옆 가게에 취직을 해놓고 혹시라도 만날까봐 그런 행동을 취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아무서류도 없었고 제 운전면허증 보고 본인인가 확인만 했습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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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0 8:58:34 AM
접근금지는 사복경찰이 와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서명한 법원의 명령서가 있어야 하므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누가 찾아와서 비슷한 일이 생기면 명함을 달라고 하고 "내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도 되겠느냐" 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연락하겠다고 하고 대화를 거절하여도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10:56:31 AM
귀하의 행동은 비능률적 단체의식과 개인적 사고방식과의 차이가 빚어낸 큰 차이로 미국의 사고방식과는 부합되지않습니다. 오랜세월 압제와독재속에 길들여진 한국인 과 고용주는 일의 능력보단 일의 양에 더 치중하여 인권,안전,작업환경,복지등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국인은 어릴때부터 질서,화합,문제발생시 처리절차,위기등을 교육받습니다. 고용인은 작업환경,안전,복지의 준비로 피고용인을 보호하며 근무토록 해야하고 노동인은 자신의 신체상태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며 일을 하면 됩니다. 종업원의 태만,나태,불성실,횡령등이 귀하에게 피해가 된다면 고용주,메니져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종업원의 근무태만문제등은 고용주나 전문가가 판단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노사문제이므로 종업원들끼리 판단하여 처리할(몇마디 한것)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의 행동은 자칫 노사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체와 인격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 학대로 직원으로부터 소송당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직원입장에서는 귀하를 고용주로 생각하지않기때문에 자신을 해치는 자로 여겨 비용을 써가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의 문제를 가지고 종업원들끼리 왈가왈부하거나,왕따,차별하게 되면 직원들과 고용주는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이익과 화합을 모티브로 하나의 힘을 발휘하는 건국이념으로 삼은 국가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도록 노력하셔야 비로서 시민이 될수 있습니다. 귀하가 고용주가 아닌 이상 근무태만한 문제등으로 귀하께서도 똑같은 문제로 벌을 받고 해고당할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기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잔소리가 길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올해는 제발 미국 주류사회속에서 돈만 버는 한인들이란 낙인을 버리고 시민으로써 법과질서를 당당이 준수하며 살아가는 한인이민자의 능력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요.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2:41:11 PM
님이 그종업원을 관리할 권한과 책무를 주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좀더 지혜롭게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옳았다 생각 되어 지는 군요. 만일 관리를 위탁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월권 행위를 한것이고요. 이세상에 옳지 않은 일들이 수천 수억만 건일진대 모두 내눈에 옳지 않다 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붙고 나무랄수는 없습니다. 그종업원한테 차라리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사람일까지 대신 해줬으면 그사람은 고마워 하지 않았을까요? 조그만 옷가게에서 그사람이 태만 하다하여 님에게 무슨 큰 피해가 돌아가며, 님의 주급에 ,님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돌아가나요? 너그럽게 살다보면 영주권도 받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일어 날겁니다. 그리고 위의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원의 판사가 서명한 판결 없이는 접근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판단 컨데 사람이 찾아와서 사복경찰이라고 한건 님을 겁 주려는 거짓말 같은데 글쎄요. 그리고 님이 그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한게 아니라 단순히 훈계를 한 수준이라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수도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 하지는 마십시요. 통상 접근금지 명령은 부부사이에 이혼전에 상대가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할때 신청하고, 혹은 범죄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옷가게 에서 사소한 말다툼에 법원이 접근금지 시킨다면 미국에 법원은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고 매일 그런일만 할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이일을 계기로 미국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군요. 님의 충성 스럽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한 일이라 이해는 조금 되오나, 앞으로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주인도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조을것 같군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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