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적법하게 결혼흘 하셨고,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학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남편분의 청원이 없이도 VAWA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님 한 분을 잡아서 추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출동을 할 지도 의문이지만, 운 나쁘게 실제 추방재판에 처해지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추방을 면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는 못할만큼 괴롭힘을 받았다는 증거(police report, 진단서, 사진, 접근금지명령 등등)가 필요합니다. 진술서 작성을 위해서 하루하루 일지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복지기관이나 법률구조 센터에 도움을 청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