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체포 기록있을 시 출입국 제한..
지역New Jersey
아이디y**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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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010 3:23:50 AM
영주권자인 제 여동생이 얼마전 장을 보고 65불을 계산치 않고 나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생애 처음 있는 일이라(동생은 미국 생활 10년동안 교통 티켓 한장 없습니다.) 법원에서 "shoplifting amend to 119-2 peace and good" 라고.. 변호사 말로는 Criminal 보다는 나은 거라 전과는 남지 않을 거라 하더군요. 그나마 최상으로 수습된거라고..벌금은 300불 내었고 변호사 말로는 2년후 체포 기록도 삭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영주권 딴지가 2년인가..3년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시민권 신청도 해야하고 한국도 방문하고 해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신문기사에서 체포기록만으로도 한국방문하고 미국 입국시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년후 체포 기록을 삭제하면 괜찮아지는 건지..아니면 지워도 평생 따라 다니는 건지요..또 시민권 신청시에는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요..
제가 들은 건 있어서 Disposition을 발급받아 보관하라고는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제 한국을 나갈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빠로써 걱정이 많이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