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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nministr****
조회1,880 공감0 작성일1/20/2010 2:57:14 PM
이경원 변호사님 지난번 멜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입국 신청에 관하여 지난번에 질문하였던 사람입니다.

답변 내용을 읽어 보면

이민국 담당자가 동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취업하였다는 내용이 첨부되면 급행으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취업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급행이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는지요?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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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0 3:52:08 PM
Expedite처리에 대한 결정은 이민국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아래 사유가 있을 경우, Expedite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첫번째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pedite하면 급박한 상황의 내용에 따라 통상 2~3주이내에 지문날인 appointment통지서가 옵니다. 지문날인은 통지서발행일로부터 2~4주후로 잡혀 있지만, 지문날인장소(ASC)에 현장출두하여 사정을 얘기하면 바로 지문날인 및 사진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후 미국을 떠나시면 되고, Reentry Permit은 원하실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전달도 가능하고 미국에 있는 주소로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한국을 출발하시기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놓으셨다가, 미국도착후 바로 접수시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한국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Severe financial loss to company or individual
- Extreme emergent situation
- Humanitarian situation
- Nonprofit status of requesting organization in furtherance of the cultural and soci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 Department of Defense or National Interest Situation (Note: Request must come from official United States Government entity and state that delay will be detrimental to our Government)
- USCIS error
- Compelling interest of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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