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1/2017 10:20:20 A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카메라 설치를 종업원들에게 동의를 받는것이 아니라, 알려줘야하고, 종업원의 사생활 침해 (화장실, 탈의실, 락커 등)의 경우, 매우 심각하고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31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57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