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 임금 협상후 계약이 수정되었다면, 임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x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계약이나 Policy 가 없으시다면, 해고 통지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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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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