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llection Company의 빚 청구서.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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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10 11:39:26 AM
안녕하세요.
몇일전 Collection Company로부터 어머님에게 빚 청구서(약 2만불)가 왔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2002년여 경에 First Bank에게 약$2,000불의 원금의 빚에 interest, late charge 및 기타 금액이 붙어 현재 약 $20,000이 되었으니 전액을 갚으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2002년에 한국에 나가서 2005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실제 어머님께서 한국에 계신 동안 신분 도용이 되어 T-mobile로 부터 약 1~2천불이 청구가 된 적이 있으나 fraud로 판명되어 clear된적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건은 저희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한국으로 출국전 소지 하고 있었던 credit card입니다. 만약 한국 출국후에 사용되었던 금액이라면 어찌하여야 하며, 또 출국전에 실제로 사용하였던 금액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어머니는 현재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거주중인 집을 제외하면 어떠한 자산도 없으면 income도 없습니다(SSI이 매월 $160 나오며 생활비는 저와 형제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도와드리고 있음). 만약 실제로 어머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였던 금액이라도 $20,000을 pay할 형편은 저희 형제들 에게는 없구요. $2,000의 원금이 7-8년 동안 10배로 늘어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하여 이렇게 지불하라는 것도 가능한지요? 저희 어머님은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연세는 68세), colletion agency에서 집을 압류처리 한다든지의 진행이 가능한지요?? 현재도 이자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어찌하여야 하며 collection agency와는 어떤선에서 처리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