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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llection Company의 빚 청구서.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7****
조회1,571 공감0 작성일8/19/2010 11:39:26 AM
안녕하세요.
몇일전 Collection Company로부터 어머님에게 빚 청구서(약 2만불)가 왔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2002년여 경에 First Bank에게 약$2,000불의 원금의 빚에 interest, late charge 및 기타 금액이 붙어 현재 약 $20,000이 되었으니 전액을 갚으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2002년에 한국에 나가서 2005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실제 어머님께서 한국에 계신 동안 신분 도용이 되어 T-mobile로 부터 약 1~2천불이 청구가 된 적이 있으나 fraud로 판명되어 clear된적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건은 저희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한국으로 출국전 소지 하고 있었던 credit card입니다. 만약 한국 출국후에 사용되었던 금액이라면 어찌하여야 하며, 또 출국전에 실제로 사용하였던 금액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어머니는 현재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거주중인 집을 제외하면 어떠한 자산도 없으면 income도 없습니다(SSI이 매월 $160 나오며 생활비는 저와 형제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도와드리고 있음). 만약 실제로 어머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였던 금액이라도 $20,000을 pay할 형편은 저희 형제들 에게는 없구요. $2,000의 원금이 7-8년 동안 10배로 늘어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하여 이렇게 지불하라는 것도 가능한지요? 저희 어머님은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연세는 68세), colletion agency에서 집을 압류처리 한다든지의 진행이 가능한지요?? 현재도 이자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어찌하여야 하며 collection agency와는 어떤선에서 처리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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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9/2010 3:03:05 PM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배째라 해도 아무액션도 못하지만
집을 가지신 경우면 집에다 lian을 걸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물어줘야돼요.
벌써 오래전이라서 변호사비 late change 많이 붙었네요
개인이 deal 하지마시고 3자 회사에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corretion company에 pay해도 FIRST USA BANK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또 돈을 낸대요
돈을 내도 깨끗하게 지워지나 확인 확인하세요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8/19/2010 7:28:34 PM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인컴이 없으니까 값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귀찮게 해봐야 얻을것이 없다는것을 알게 될것 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파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변호사 한테 맏기면 1500 불 내에서 파산신청하여 모든빗에서 벗어나게 해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w**egu**** 님 답변 답변일 8/20/2010 9:16:00 AM
(1) 우선 은행들이 자금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과거에 신경 안쓰던 채무자 기록을 최근들어 재청구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Collection agency 에 팔아 일부를 챙긴거지요. 이제 채권자는 Collection agency 이므로 Colleciton agnecy 와 말씀하셔야 합니다.
(2) 집이 어머님 소유시면 Collection agency 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에 Lien 을 걸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3) 우선 Collection agency 에 transaction history 요청하셔서 원래 2천불이 언제 정확히 발생된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4) 어머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누군가에 의해 허가없이 사용된 금액이라도 대부부의 카드 정관은 카드 소유주가 3개원내에 카드사에 Unauthorized activities 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도 일단 어머님이 사용하신게 아리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협상은 가능하겠지요.
(5) 어머님이 사용하시고 지불 안하신 것이면 큰 방법 없습니다. Collection agency 에 형편 설명하시고 좀 깍아 달라고 하신것 외에는.
(6) 법조나 금융계통에 계신분이시면 직접 협상 해보실수도 있겠지만 자신 없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2만불이면 큰돈인것 같내요. 도움되시길...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8/21/2010 3:02:23 AM
콜렉션 에이젼시나 회사가 JUDGEMENT 판결을 받아서
L;IEN을 걸어는 놓다가 팔때에 받을려고 하는거죠
그것때문에 쉽게 집을 차압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콜렉션 회사가 SUMMON 을 보내면 곧바로 대응해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해야합니다
자산이 많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원금 및 이자를 탕감 받을수있습니다!
항상 파산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시면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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