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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수리 공사대금 지불건과 하자수리문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nymoon99****
조회2,276 공감0 작성일8/15/2010 8:58:33 AM
앞전에 집수리공사대금 지불건문의자입니다 공사후 하자보수가 1년으로계약이

되어있는대 공사업자가 불안한상태로 파산내지.타주로 이주한다는 예기가있는

관계로(많은빛때문)하자보수약속이 어려울것같아서 일부금액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합당하게처리할수 있는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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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10:16:38 AM
글쎄요 어려운 얘기이네요
공사대금을 안주면 공사를 진척안한다고 상대방에서 도리어 협박할수도 있고요
그런예를 보았고 실제로 공사하다 안하면 주인만 시간낭비 마음고생 하고요
현실과 이론이 다른게 세상살이다 보니? 마음만 안타깝네요?
서로 믿고 의지할수 있는 세상이면 모두 스마일 일텐데!!!
k**91****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11:03:14 AM
귀하의 글을 보면, 귀하가 원천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있는 업자(인슈렌스 펀드 소지)를 쓰자니 공사금액이 부담스러워 무허가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 하셨다면
그 정도는 감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일부를 안 주시려는 마음(말로는 하자 보수 를 이유로)은 치졸할 정도로 보여 집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공사 대금을 주시 않으시면 귀하의 주택에 공사 업자가 [린]을 걸수가 있으므로 차후에
귀하에게 보닽큰 문제점(신용적으로)을 발생시킬수가 있읍니다.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12:32:48 PM
계약서상에 그 부분을 넣었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일어날 경우때문에 임의대로 하시면 100 % 린에 걸립니다, 컨스트럭션 린은 법원허가 없이도 가는합니다, 조심하세요. 반드번호 가지고 계시면 될텐데 ,,,,,,,
l**e88****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2:09:02 PM
Licensed Contractor가 아니면 $500이상의 공사는 할수없습니다.
일을 다끝냈다해도 액수가 수천불이라도 주인은 한푼도 안주셔도됩니다
License없으면 Court에 File이 안되게끔 주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Lien도 화일할수가없습니다. License 없는것을 주인이알고 일부러 계약을해서 일을 끝냈다해도
주인은 한푼도 주지않아도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Florida에서는
라이슨스없는분과 계약을하면 주인이 벌금을 물지만서도.
위 질문하신분이 계약한 사람이 라이슨스있는분인가요 없는분인가요?
b**eeslbir****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2:45:06 PM
James라는 분의 대답은 사실이라도 소름 끼치네요.
싸게 공사하겠다고 라이센스 없는 분께 하고는 라이센스 없다고 공사 대금을 안 준다???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군요... 미국에서 이런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은가 봅니다.
집수리를 끝냈다면 돈을 당연 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생기지도 않은 일을 염두에 두고 금액을 남겨 놓는다는거양심에 걸리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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