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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 분활 소송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500****
조회1,641 공감0 작성일8/14/2010 6:39:58 AM
수고하십니다
부부간에 소송이 가능 한지요?
이혼을 요구 했으나 여러(미혼 자녀 ,체면 기타)문제로
이혼은 불가 하다하여 재산만 분활 하는 형식을 하기로 하고
제가 원하는 부동산을 저의 이릅으로 해주기로 구두 합의을 하였지만 잘 이행이 않되고있어
1. 부부간에 재산 분활 소송을 낼수있는지?
2. 부동산의 명의 변경에 대한 문제
전에 부부의 공동명의로된" A"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B"라는 부동산을 구입 임대하여 왔습니다
이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A "라는 회사의 명의을 본인 단독의 이름으로 변경 하려면
어떤 절차와 번경 서류형식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며 어디에 가면 있고
무엇 무엇인지,
이를 작성해서 어디에 제츨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 좀 부탁 합니다.
변호사 없이 개인이 처리 할 수는 없는지요
영어가 부족해 미국 변호사는 어려우며
이곳는 한국어를 하는 변호사중 이혼이나 상법을하는 변호사님이 안계십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해보려 하는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지요 -명의변경 경우에 만

참고로"A" 라는 회사는"B" 라는 부동산 하나만 소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가 부족하여 아는것이 없다고 생각해, 일을 지연 시키고 있어
제가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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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4/2010 8:48:32 AM
서로간에 합의가 안되면 변호사님을 찿으시고
A라는 회사를 님이 인수하려면 ESCROW 회사에서 하는거에요
영어가 안되시면 영어하시는 지인을 데리고 본인이 손수 왔다갔다하는게 돈이 안들어갈것같군요
TITL이 바뀔려면 항상 ESCROW를 열어야 되고요 (변호사님이 계셔도)
아마 자세하게 설명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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