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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계약~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G****
조회1,595 공감0 작성일8/11/2010 2:29:44 AM
2006년말에 5년 옵션으로 가게를 리스 계약했었는데... (2012년 2월 29일로 끝납니다...).사정이 않좋아져서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2009년 4월에 TERMINATE 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JUDGEMENT 로 밀린 페이먼트 16000불 정도에서 시큐리티 디파짓 8000불 가량을 빼고 나머지 8000불을 값아야 한다는 판결에 싸인하고 일년이 조금지난 지금.. 얼마전 제가 개인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았더니 COLLECTION 으로 그 LANDLORD 측에서 115300불 가량을 발란스로 올려놓은걸 알았습니다. 아마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렌트비를 다 물으라는것 같은데... 그 빌딩에 가보았더니 제가 리스했던 그 곳에 새 입주자가 REMODELING 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입주자에게 언제 오픈하냐고 물어보니 다음달에 오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렇게 되면 제가 남은계약기간의 발란스를 다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작년에 받은 JUDGEMENT $8000불을 아직 못갚아서 문제가 되나요??형편도 안좋아서 못갚았고 몇일까지 값으라고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좀 있다가 값아도 되는줄 알았습니다.

또 얼마전.. 제 이름으로 집을 사게 되었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집을 사게 된것도 겨우 부모님 명의었던것이 었는데..아버지가 사업실패로 힘들어져서 남의 명의로 바꿔놓았던집이 또 페이먼트를 못내서( 페이먼트는 저희가 내고 있었습니다.)명의를 바꿔준 사람의 크레딧을 더이상 망가뜨릴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압으로 넘어가게 될뻔한걸 어떻게든 살려 보겠다고 주위에서 사정해서 빌린돈으로 기적적으로 살수있게 된 겁니다...
가게 계약때 전 co-signer 였고, 지금 새 입주자가 있는데... 115300불을 다 갚으라니... 이건 너무 억울한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제 크레딧 조정하는 분한테 negotiate 해 달라고 맡겨놓았는데.. 그분도 돈만받고 전화도 잘 안받고 어쩌다 통화되면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전 너무 걱정이라 잠도 안옵니다..정말 힘들게 산 집을 lien 이라도 걸어오는건 아닌지...여러가지 걱정들 뿐입니다..
8000불에 관한건 값을려고 생각했었지만.. 115300불 이라니... 그 큰돈을 어떻게 값으라는 건지,... 정말 너무하는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4****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7:01:55 AM
terminate 라는 것은 계약서의 모든 term 들이 expire 한다는 뜻입니다. 2009년 4월에 계약을 TERMINATE 했으면 (termination notice & court approval), 님이 내셔야하는 렌트비는 2009년 4월 까지입니다. 2012년2월 29일은 이미 expire 된 조항입니다. 건물주에게 이렇게 certified mail 한번 보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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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trying to eat and have the cake too. You want to keep the original termination date (2/29/2012) in order to collect the rent from me, and at the same time, you want to have the termination date of the lease on 4/1/2009 in order to avoid the double lease situation. You can't eat and have the cake too.

There is no lease from 4/1/2009 until the new tenant entered the new lease. There is no lease on the premises during the vacant period, so you have no one to collect the rent from during that period.

If you do not correct the amount from $115,300 to $8,000, I will take legal steps."
w**egu****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9:00:55 AM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가 집주인의 동의하에 문서상 됐다면 레트에 대한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크레딧은 별도입니다. 우선 Collection 회사에 자초지정 설명하시고 해결 방법 물어보세요. 그곳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전주인이 Judgement 나기 전에 총 금액을 올렸을수도 있고 아직도 8천불 미지급액이 있으시니 분하시더라도 전주인을 자극할 필요는 없는듯 합니다. 그리고 8천불 지불하시기 전에 집주인이 Collection 을 Cancel 할 이유나 의사는 없겠지요. 실타래 풀듯 하나 하나 해결하셔야 합니다. 경기 좋아져 다시 사업 하시려할때 Collection 있는 크레딧으론 사업자금 마련 어렵습니다. 그리고 8천불로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도 포함) Lien 이 가능합니다. 전화도 잘안받는 크레딧 조정 하시는분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해 보세요. 도움되시길...
m**4****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9:22:29 AM
크레딧 조정하는 분한테 돈준건 날렸네요. 이런 쉬운 케이스도 아직 해결못하다니. 그리고 그 건물주도 바보네요. 건물주가 악착같이 돈 받으려면 님과의 리스를 2009년 4월에 terminate 해주지말았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들어오기 직전에 terminate 했어야 빈 기간의 렌트비를 님에게서 받아낼수 있습니다. 그 건물주 정말 황당하네요. 그걸 왜 그렇게 일찍 terminate 해줬는지 그 건물주는 완전 바보네요.

아마도 건물주가 1년동안 8천불 않내니까 복수심으로 11만불 claim 을 걸어놓은것 같습니다.
분명히 8천불 judgement debt 가 나온 상태에서 11만불 claim 을 걸은 것은 illegal 입니다. retaliation 이든, tort 이든, fraud 이든, 문서위조를 했든, 분명히 "illegal" 입니다. 님께서 이것으로 인해 피해본 것이 있다면 그 피해액도 첨부해서 건물주에게 letter 를 보내시고 그 액수만큼 8천불에서 빼달라고 settlement offer 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님께서 물어줘야하는 최대한의 법적 액수는 8천불 고정입니다. 아마도 1년동안 않내셨으니 penalty, interest, collection cost 정도가 추가될수있지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8천불을 11만불로 부풀려서 claim을 했으니까 fraud 나 tort 같은것으로 압박을 해서 settlement 도 할수있을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님의 입장을 세세하게 정확히 모르므로 여기까지만 적어봅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12:39:50 PM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h**song****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8:23:55 PM
먼저 credit bureau에다 편지를 함 써보세요. 내가 받은 judgement은 8천불인데 report 에는 11만불이 올라왔다 그러니 correction을 해달라고요. 보낼때 카피도 같이 동봉해보세요. 그럼 답장이 올겁니다. 된다 안된다 뭐 답이 있을테니 그담에 landlord랑 deal 하심이 어떨지요.

I am disputing an item dated (기록 올라온 날짜 )on my credit report. Enclosed please find a judgement from the court for the balance in the amount of $8000. instead of $115,300 as it was reported in error on my credit report. I am requesting a thorough review on this matter and would like to request a correction of the data as soon as possible.

대충 이런식으로 쓰시는게 어떨지요. 편지에 본인 information 잘 기제 하시고 서류 보낼것 있음 다 같이 보내셔야 빠른 답장 기대할수 있습니다.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8/14/2010 2:37:52 AM
먼저 마음 고생이 크셨겠어요..
원래 JUDGEMENT 를 받으면 싸인 하는것이 아니라 항소 를 하면서
크레딧도 고쳐주는 조건으로 네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회사에게 8천불인데 잘못 올라 왔다는것도 안됩니다!
그냥 놔 두시면 집에 린을 설정할수도 있죠..
지금이라도 건물주 와 콜렉션을 상대로 협상해서 크레딧 까지 삭제하는 조건으로 회복할수 있습니다!
협상과 항소 가 같이 이루어져야 건물주가 포기하고 삭제 하겠죠
더자세한 문의는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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