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은행 (크레딧카드) 소송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1****
조회767 공감0 작성일8/9/2010 4:18:10 PM
제 사촌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회사에 컴파니 크레딧 카드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지도 않고 그 회사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서 제 사촌에게 소송을 걸면서 제 이름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은행은 제 소셜도 모르고 그 회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제 이름이
거기에 기제가 돠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0/2010 9:03:28 AM
직접 소장을 받았나요?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직접 본인한테 메일이 옵니다
만일 크레딧 도용을 당한 것이면 신속하게 조치하셔야 돼요
크레딧리포트도 다시확인하시고 사촌이 이름이 등기되었다는 소장을 copy해달라 하셔서 확인하세요
본인이 소장을 받았으면 30일이내에 변호사 선임하셔야 돼요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4:27:29 PM
무조건 소장이 날아오면 빠른 시간에 대응해서 맞소송 하면서
해결할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대응하시가 바랍니다!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