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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차압에 관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est788****
조회1,533 공감0 작성일4/15/2011 9:24:22 AM
4년전 다운페이 10%로 새 콘도를 구입 하였고 1차 와 2차 론이 있읍니다.
두 론다 집을 사기 위한 융자였습니다.

새집을 구입할 당시 크레딧이 좋은 지인이 자신의 쇼셜번호로 집에 대한 론을 하였고 10%의 다운페이는 제가 하였습니다. 결론 적으로는 저와 집론과는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집 타이틀에는 저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인의 개인 사정 상 그분이 집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Property Tax는 작년 부터 미납 상태입니다.

몇가지 궁금 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포클러져를 당하게 되면 1차 와 2차 론 모두를 탕감받는지요.
- 포클러져 당할때 까지 앞으로 몇달을 더 살수 았는지요. (참고로 Chase Bank Loan 입니다)
- 프라퍼티 택스와 HOA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집 타이틀에서 저의 이름을 뺄수 있는지요. 만약 제외되지 못한다면 론에 저의 이름이 없어도 제 크레딧에 포클러져 정보가 남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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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11 7:53:06 PM
1) 일단 주택관련 융자에 관해서는 차압시 채무 면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다시한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페이먼트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현상태에서는 일단 차압의 시작단계인 NOTICE OF DEFAULT가 파일이 되어있다면 최소 3달에서 길어도 5-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따라가지만 가능하시면 hoa 는 납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는 개인부채로 대부분 따라가게 됩니다.
4) 일단 자세한 것은 크래딧 리포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크래딧 리포트에 관련 주택의 융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리포트에 관련 기록이 있다면 이름만 삭제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차압관련 정보는 변호사와 확인을 하시고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cia198****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4:13:38 PM
Foreclosure를 당하는것은 내가 받은 Home loan에 대해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았을때 은행에서 법적으로 취하는 행위입니다. Credit report는 내가 그동안 은행이나 어떠한 업체에서 돈을 빌렸을때 그것을 잘 냈는지 내지 않았는지에 대한 신용점수를 매긴 것이구요..

고로 현재 이름이 올라있으신 집의 loan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으신 질문자께서는 당연히 Credit Report 에 영향이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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