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테넌트가 있는 Reo 주택을 구입한우 퇴거절차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I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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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3/2011 9:08:55 PM
3월달에 싱글하우스 인데 앞에 테넌트 1명 뒷쪽방에 테넌트 1명이 사는 REO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매니지 먼회사를 통해 시세의 절반인 렌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지역은 렌트콘트롤 지역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렌트비를 내라고 통보했지만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이 AGENT를 통해 새로운 렌트비와 페이먼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사람들을 퇴거시키고자 합니다.
어떻게 적법하게 이빅션 시킬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을 하고 사인을 먼저 받아야 되나요?
혹자는 3DAY NOTICE를 바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막상 일에 부딪치니 당황스럽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