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지금 질문 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E-2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자금 지원과 혜택의
일반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만으로는 학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꼭 영주권 자체가 나와야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으므로 지원을 생각 하는 각 학교에 미리 알아 보시어야 합니다.
또한 UC를 진학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E-2 또는 H-1으로
지난 3년 이상 가주 주민으로 세금 보고를 하신 경우는
학비의 산정 기준이 가주민 학비로 계산이 가능하므로
꼭 학교에 Out Of State Fee Waive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