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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지역California 아이디m**ueljhki****
조회2,581 공감0 작성일4/29/2008 1:54:12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E-2 Emploee 신분을 갖고있는 10, 11 학년 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최근, 여러 유수대학에서 특히 Stanford 에서 수입 6 만불 이하의 가정의 자녀에게 등록금밎 모든 경비를 면제해준다는 기사를 접했읍니다.

물론, 시민권과 영주권자에게 주는 혜택이라 생각되지만, 저와같은 E-2 신분자도 혜택받을수있는지 여쭙고 십습니다.

또,영주권을 신청하면,신청서만 으로도같은 혜택받을수있는지요.

저의 신분변경 ( E-2 ) 은 올해초에 Petition 이나왔읍니다. UC 경우 거주민학비를 내고다닐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의 신분으로 학자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UCLA,UC Berkley 등의 UC계열또는 사립대학접수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보조가 가능한지, 혹은 다른 무슨방법이 있는지요.

아무쪼록 좋은 답변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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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균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9/2008 2:10:18 PM
학자금 지원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지금 질문 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E-2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자금 지원과 혜택의
일반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만으로는 학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꼭 영주권 자체가 나와야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으므로 지원을 생각 하는 각 학교에 미리 알아 보시어야 합니다.

또한 UC를 진학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E-2 또는 H-1으로
지난 3년 이상 가주 주민으로 세금 보고를 하신 경우는
학비의 산정 기준이 가주민 학비로 계산이 가능하므로
꼭 학교에 Out Of State Fee Waive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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