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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입국후 미국에서 영어집중코스를 다닐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wndc****
조회1,523 공감0 작성일4/20/2008 8:50:10 AM
38살의 주부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오빠가 있는 미국에서 2년정도 어학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갈때 초3, 초1 아이도 함께가서 학교를 다닐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학생비자가 나올 확률이 적다고 해서 관광비자로 가서 신분을 학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미국에 계시는 오빠는 관광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대략 100만원정도일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제가 아시는 분은 500~700만원은 들거라고 하는데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지출비용을 예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수는 없나요??
어떤분은 미국에서 신분변경할때 한국 남편의 연봉도 본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산타모니카 칼리지의 영어집중코스를 등록해서 (6월30일학기시작) 영어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입학허가같은 절차를 마치고 가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가서 진행해도 등록해서 학교다닐 수는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이후에는 영어를 공부해본적도 없고 생활영어도 거의 못하는 편인데... . . . 영어집중코스에 다닐수는 있나요???
저는 영어집중코스를 공부하고 아이들은 할수있다면 공립학교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한국에서 입학허가를 안봤고 미국에가서 진행해서도 입학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제가 6월30일경에 산타모니카 칼리지 다니는 싯점에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또 그럴 경우에 아이들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겨주시는 답변은 제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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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4/25/2008 3:41:14 PM
신분변경의 경우 현재 변호사 비용과 서류비용을 합친가격이 대략적으로 $1,700에서 $2,000사이입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은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가격을 말씀을 드리닌 것입니다.

물론 신분변경시 재정능력을 봅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보고할수있으면 좋겠지요. 남편분이 경력증명이나 재직증명등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분변경은 추천하기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나 신분변경이 완료된 경우는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입학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L코스는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서류는 이곳을 참조 하세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6&eid=Q5rwAvuYMQW633iJJv72q0WyJ3xDKqAq&qb=ucyxuSDDyrXux9CxsyDA1MfQvK23+Q==&pid=ft5OBwoQsBwssuU2JnNsss--338715&sid=SBJdj-LxEUgAACX2318
j**ngyeo**** 님 답변 답변일 4/26/2008 3:20:10 PM
b2에서 fi으로의 신분변경은 어려운 것은 아니나 한국에서 하는것 보다는 이곳 미국에서 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비용은 정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몇 명으로 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이곳이 다소 저렴합니다. 남편의 연봉의 의미는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할 수 있는 지를 보는 것이기에 그렇게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i-20(입학허가서)는 이곳 미국에서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영어학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j**ngyeo**** 님 답변 답변일 4/27/2008 12:32:59 AM
우선 i-20를 학교로 부터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유리하나, f-1의 승인여부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진행시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f-1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더 유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부모가 f-1를 소지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f-3의 신분을 유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미국의 현재 비자발급 시간을 고려하면 아직 한국에 계시다면 6월에 시작하는 칼리지의 등록은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참고로 아이들이 이곳 미국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가 예방접종 기록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그에 관련한 서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것이 나으리라 보여집니다.
j**ngyeo**** 님 답변 답변일 6/3/2008 2:23:15 AM
지금도 한국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학생비자로 변경하는데는 대략 1인당 600불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민국 접수비 포함해서요. 학교마다 그리고 변호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알려드리대로 부모가 학생비자를 유지하면 자녀는 부모의 학생비자 유지 기간동안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2008년도 새학기의 개학이 9월 3일정도로 알고있습니다. 6월에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6월 19일입니다. 대체로 이곳 la는 초,중등 합쳐서요, 그러면 학기가 끝나죠..
아직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joongyeob@yahoo.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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