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 세금을 내셨으면 연방정부에는 한국에서 낸 것만큼 IRS에 안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정부에는 세금보고 후 세금을 전부 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최근 3년 사이에 대략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이민법과 관계없이 세법상 US resident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금보고는 이민법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보고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