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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첫 세금보고?

지역Hawaii 아이디m**ik****
조회2,055 공감0 작성일2/28/2016 12:19:30 AM
안녕하세요
하와이 입니다
작년 10월경 영주권 발급후
현재 까지 직업없이
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기 연금과
자녀들이 용돈 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공동소유지분 부동산이 있는데
무수입 으로 세금 보고 를 해야 하나요?
하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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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9/2016 10:18:00 AM
일반적으로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생활비나 적은 용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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