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텍스리펀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let93****
조회2,962 공감0 작성일2/27/2016 8:33:42 PM
제가 2011년 3월 17일에 처음 f1 비자로 와서 이제 다음달이 되면 5년이 지나는데 학생들이 tax refund 를 받던데 저도 가능한가요? 제가 2016 년 3월 31일로 학교가 졸업이 되어서 한국으로 가게되면 그전에 신청하게 되면 가능한건지 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6 2:59:14 PM
F-1 비자 학생은 미국 입국 5년간은 미국 소득세법상 신분이 Non-Resident Alien 즉 비 거주외국인 입니다. 어떤 세금을 환불받겠다고 하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