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J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4 9:10:17 AM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가정한다면 비과세 non taxable Income 입니다.•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college 또는 university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고•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한다.단 다음과 같은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oom and board,• Travel• Research 그러나 인컴이 있다고 모두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