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10:13:50 AM 세법에 맞게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부양하여 대햑교 학비를 지원하였다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체류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불체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자격이 되면 걱정하실 것이 없으므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13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